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4일 국회사무처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영상을 일부 누락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가 7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을 담은 영상 중 시간이 표기된 영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기록이 없는 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국회사무처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사무처에 미디어법을 처리한 본회의 영상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국회사무처는 "모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방송국은 재방송을 위해 녹화된 영상자료와 모니터링을 위해 주조정실 서버에 저장되는 영상자료를 갖고 있다"며 "이 중 후자는 서버에 설정된 시간이 표기되고 본회의 직전의 영상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는 시간이 표기된 영상을 제출해야 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표기된 영상과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비교한다면 민주당이 제기한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입증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시간 표기 영상'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모 의원은 로그기록 시간을 전후해 의장석 부근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은 재석 버튼을 누르고 의장석 쪽으로 바로 돌아갔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본회의장 중간에 있는 본인의 자리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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