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동해상에서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 선박에는 주민 11명이 타고 있었다. 어린아이도 두 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 주민의 귀순 사례에 비춰볼 때 규모가 커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북한 주민의 선박을 통한 귀순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87년 1월 김만철 일가 11명 귀순이다. 이들은 선박을 타고 탈북한 뒤 일본에 도착해 큰 이슈가 됐었고, 결국 대만을 거쳐 한국에 정착했다. 2007년 6월에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배를 타고 탈북한 주민 4명이 일본에 표류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물론 지난해 2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 2척에 탄 주민 22명이 표류하다 발견됐지만 귀순 의사가 없어 당일 저녁 되돌아간 사례도 있다.
선박 귀순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다. 87년 김만철 일가 귀순은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정권이 이들의 탈북을 대대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북한 주민 귀순의 경우 대체로 조용히 처리됐다.
따라서 이번 귀순 건도 일단 조용히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날 종료됐고, 향후 남북대화 재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일을 키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 주민 귀순이 현 정세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1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탈북한 것은 북한 경제나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추가 탈북과 귀순이 이어질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꼬일 수도 있다.
북한 주민 11명은 일단 국가정보원, 경찰, 해경 등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받게 된다. 정확한 귀순 경위와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탈북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 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나면 임대아파트 주거 지원금(1인 세대 기준 1,300만원)과 정착지원금(600만원) 등이 지급된다. 또 향후 직업훈련 과정을 밟으면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증 취득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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