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이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집중돼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신문고시 위반행위의 대부분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포상금이 지급된 불공정거래 행위 총 982건 중 96%인 948건이 신문고시 위반행위였다. 특히 이 중 94%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신문사에 집중됐다.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총 14억6,016만원 중 74%인 11억740만원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지급됐다. 이는 카르텔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2005~2008년 신고포상금 예산 중 3억7,000만원을 인건비와 청사 이전비, 법령 선진화 사업 등의 명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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