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한나라당은 유기징역 상한선을 없애 아동 성폭력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개정 착수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도 아동 성폭력 범죄 엄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징역형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징역 20~50년을 선고하려 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가 없다"며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규정한 형법 42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42조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안이함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뜻은 법의 잣대가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형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상희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은 아동성범죄 형량의 기본이 징역 20년 이상"이라며 "가해자 처벌규정 강화 및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이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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