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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 절반이상' 이유만으로 재개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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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 절반이상' 이유만으로 재개발 못한다

입력
2009.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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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한가지 기준 만을 내세워 재개발을 추진하면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를 비롯 많은 지자체가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란 1개 기준 만으로 재개발 구역지정이 가능하다는 조례를 두고 있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윤재윤)는 경기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등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재개발)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지정은 무허가 건물 수, 호수(戶數)밀도,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조례에서 한가지 요건 만으로도 지정토록 한 것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경기도 조례는 20년 넘는 건물이 전체의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기만 하면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례가 실제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1985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도로율, 접도율 등 4가지 기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권에선 벗어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많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서울시 재개발의 경우 파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시 행당동 주민들은 이 같은 서울시 조례도 도정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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