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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교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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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교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입력
2009.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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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재직 중인 교수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대거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등 한예종의 입시제도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4일 공개한 문화부 감사결과보고서(3월18일~5월1일 감사 실시)에 따르면 한예종 교수들의 자녀가 이 학교에 입학한 사례는 전체 교수 정원의 20%에 달하는 25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교수들이 재직 중인 '원'(일반대학의 단과대학 개념)에 교수 본인의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또 2명 이상의 자녀가 한예종에 입학한 교수도 7명이나 됐다.

문제는 이처럼 교수 자녀의 입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통예술원 A교수의 경우 자녀가 응시한 시험에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음악원 B교수ㆍ전통예술원 C교수는 자녀가 치른 시험의 최종 심사기구인 사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 상호간에 상대방 자녀의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교차 참여하는 경우는 다반사였다. 타 대학의 경우 교수 자녀는 물론 5촌 이내 친인척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교수가 공정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 출제 및 채점 등에서 해당 교수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한예종은 실기 시험의 공정성 보장 장치도 거의 마련하지 않았다. 과거 입시비리 사건을 겪은 타 대학들은 교수의 자녀나 제자들이 응시하더라도 시험장에서 구별이 어렵도록 임시번호표를 부여하거나 가림막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한예종 예비학교 선발시험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화부는 "일부 채점표 분석 결과 심사위원들이 담합해 특정 학생의 점수를 수정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동점 처리해 일괄 합격시키는 경우가 발견되는 등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는 한예종 입시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응시한 시험에 출제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1인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문화부가 대학입시 비리로 커질 것을 우려해 한예종에 대한 감사를 대충 마무리 지은 것 같다"며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실제 입시 비리가 있었는지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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