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 조모(57)씨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된 것(본보 30일자 12면)과 관련 "보도와 인터넷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인에 대한) 격리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쯤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범인 조씨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12년형을 가석방 없이 엄격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강간상해범에겐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나, 법원의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는 징역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으로 규정돼 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등교 중이던 나영(가명)양을 끔찍하게 성폭행해 대장과 항문, 생식기의 80% 이상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이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 이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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