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의 대중 시설이나 심야 영업하는 시장ㆍ도소매상가 주변 도로에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를 정해 공휴일 주차가 허용된다. 7월부터 조계사, 여의도공원, 북한산 진입로 등 서울 55개 장소 주변 도로에서 시범 운영되던 공휴일 주차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원, 등산로, 박물관, 교회ㆍ성당 등 대중 시설 274곳과,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시장이나 대형 도소매상가 65곳을 선정해 주변 도로에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의 경우 기존의 55곳 외에 동대문ㆍ중부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 종합상가, 경동시장, 이태원 관광특구 등 5곳의 주변 도로에 야간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
주차 허용 구역 및 시간은 관할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나 해당 구역에 설치된 표지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대중 시설 13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공휴일 주차 허용 구역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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