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지원비, 경로효친비, 정근보조비, 근무장려금, 현장체재비, 부서교류비, 치과진료비….
역시 '신의 직장' 공공기관은 남달랐다. 단지 급여만 많은 게 아니라 각종 명목의 복리후생도 즐비했다.
300여개 공공기관들은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각종 급여성ㆍ비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지급 현황과 기준을 공시했다. 지난 7월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투명한 복리후생비 관리를 위해 그동안 총액만 공시돼 온 복리후생비의 상세 내역을 9월말까지 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복리후생 현황을 보면 주택자금과 학자금, 건강검진, 교통비 지원 등은 기본.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정근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작년 1년 동안 무려 52억원을 지급했고, 연말간담회비라는 항목에도 5억원을 책정했다. 선택형 복지의 하나로 복지포인트도 16억원 어치를 나눠줬고, 그룹활동 보조비를 7억원 가량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선택형복리비 93억원 ▦중식보조비 33억원 ▦자기계발비 28억원 등은 물론 명절근무자 위문품(1억원)도 지급됐다. 한국거래소는 주택임차자금(23억원)과 주택구입자금(14억원)이 대거 지원됐고, 경로효친보조금도 무려 44억원이나 지원이 됐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가계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연간 25억원을 지원했고, 학자금(6억원)과 가계자금(7억원) 대부도 이뤄졌다. 통합 전 대한주택공사는 중식보조비가 무려 50억원에 달했고 장기근속격려금(31억원), 유아부양보조비(5억원) 문화활동비(8억원) 등이 운영됐다.
이밖에 부서교류비(강원랜드) 치과진료비(한국마사회) 귀성차량지원비(주택공사) 근무장려금(한국관광공사) 등 복리후생비도 눈에 띄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2007년까지 현장체재비라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복리후생 실태를 파악하기엔 여전히 공시 내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명칭만으로는 실제 지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지급대상이나 기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기타 복리후생비'라는 항목에 무려 138억원이 책정돼 실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엄중한 제재를 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있는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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