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검사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의 의료ㆍ질병ㆍ사망 보험으로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종플루가 보장대상에 포함되는 보험상품을 소개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신종플루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수술비, 처방 조제비 등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생명보험사 상품) 또는 100%(손해보험사 상품)가 지급된다. 올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공히 90%가 보장된다. 검사비도 보장대상에 포함되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했을 때도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종플루로 진단받은 사실 만으로는 진단급여금이 나오지 않는다. 치명적질병(CI) 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플루로 인해 말기 폐질환을 진단 받으면 보험금이 나온다.
사망보험 가입자는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모든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신종플루에 특화된 보험 상품은 없지만 기존 상품으로도 감기나 다른 질병과 같은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신종플루가 앞으로 확산될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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