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로부터 휴대폰 및 전자우편 통신내역의 '임의 조회 동의서'를 받고 있어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검사와 수사관들로부터 '개인 휴대폰과 이메일에 대한 임의 조회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사전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원의 통신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는 최근 법무부가 마련해 장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안 훈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수사공보제도 개선안은 통상 각 지검 차장검사가 맡는 공보담당 외에 누구라도 수사상황과 관련해 언론 등 외부로 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동의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물론,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갑배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아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정작 수사하는 이들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전동의서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앞세워 언론취재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언론통제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보관의 공식 브리핑이 아닌 별도 통로로 검찰의 수사 또는 내사 정보가 보도됐을 경우, 소위 '빨대'(정보 제공자를 뜻하는 은어) 색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이 유출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뿐 아니라 수사 자체도 차질이 빚어진다"며 "정보가 새는 일을 사전 단속하려는 뜻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정보의 언론 유출을 억제하려면 먼저 검찰 상호간 신뢰 형성과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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