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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연루' 민유태 前 지검장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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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연루' 민유태 前 지검장 감봉 3개월

입력
2009.09.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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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민 전 지검장이 지난해 해외출장에서 부하 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측에서 받은 5,000달러를 "대신 되돌려주라"며 맡겼으나 지난 6월까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 이 같이 처분했다. 그러나 그가 박 전 회장에게서 직접 1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는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금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민 전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해 조만간 의원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 내용과 관계없이 퇴직 처리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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