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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배운 죄' "학력하향 기재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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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배운 죄' "학력하향 기재 해고 정당"

입력
2009.09.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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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내주)는 D사 전 직원 박모(30)씨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력을 고졸로 허위 기재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력서에 대졸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D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대졸자의 하향취업 경향이 있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순 없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허위 학력기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3년 서울 소재 K대를 나온 박씨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기업 D사 생산직에 취업했으나 뒤늦게 대졸 사실이 들통나 해고된 뒤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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