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 A씨가 재산분할을 위해 남편 B씨가 근무하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남편의 급여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직접 지급해주는 현금급여, 보너스 등의 내역을 공개하면 국정원 전체 운용비나 업무활동비가 추산될 수 있어, 국정원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규정한 국정원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정보위원회도 국정원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의원 역시 그 내용을 공개, 누설해선 안 된다"며 "국정원 직무 특성상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액수와 내역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행전안전부에서 공제된 남편의 급여내역과 공제액 자료는 받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의 활동비가 포함된 현금급여와 보너스, 예상퇴직금 등 남편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