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한 개정 헌법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북한은 또 개정 헌법에서 국가의 임무로 '근로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3개 조문에서 '공산주의'란 단어를 삭제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1998년 9월 이후 11년 만에 헌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내용이 알려지지 않다가 이날 언론에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은 신설된 100조에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또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102조)고 규정했다.
특히 새 헌법은 103조에서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으로 ▦국가의 전반 사업 지도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방 부문 중요 간부 임명 또는 해임 ▦중요 조약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등 6가지를 나열했다.
기존 헌법에서 특사와 조약 비준 등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시상태 선포, 군 간부 임명 등은 국방위원회 권한이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98년 헌법 개정이 유훈통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새 헌법 개정은 김정일 체제의 완성을 뜻하는 조치"라며 "국방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을 제도화함으로써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서도 위원장 직위를 중심으로 북한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지난 12년 동안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을 통치한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 체제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개정, 국방위원장에 명확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다.
새 헌법은 3조에 북한의 지도 이념에 주체사상만을 규정했던 과거 헌법과 달리 선군사상을 추가했다. 이는 김 주석의 지도 이념인 주체사상과 같은 반열에 김 위원장의 지도 이념인 선군사상을 놓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함께 담겨 있던 헌법 문구 3곳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측 기자단과 만난 북측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 사회주의는 내가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공허한 공산주의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택해 인민 경제생활 향상을 꾀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주권의 소재(4조)와 관련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명시한 종전 헌법 조문에 군인을 추가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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