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온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해 보고서 채택 기한을 넘김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 20일이 지날 때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김태영 국방, 최경환 지식경제, 주호영 특임 장관의 국회 청문경과보고서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6명의 신임 장관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