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적립식 펀드의 만기를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목표 금액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장기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판매 회사와 투자자 간 펀드 거래 시 적용되는 표준 약관인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기존 적립식 펀드에 드는 가입자는 만기나 목표 금액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펀드에 가입할 때 1년, 3년 등 가입 기간을 정했다. 또 1,000만원, 1억원 등으로 목표 금액을 정하고 불입했던 펀드도 목표금액 감액이나 증액이 가능하게 돼 목표 금액의 의미가 사라졌다.
거치식 펀드는 일정 금액 인출 방식을 추가했다. 이제까지는 수익금을 인출할 때만 환매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원금을 일부 찾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차예지 기자 nextw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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