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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전임 임금… 현대車노조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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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전임 임금… 현대車노조 선택은?

입력
2009.09.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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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중도실용을 표방하는 이경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1987년7월 설립 이래 199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에 돌입했던 과거의 행태를 청산한다면, 이제는 보다 안정된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곳곳에 암초까지 버티고 있다. 시기적으로 현대차의 임단협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용으로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개정안 입법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개정안 내용 중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실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대차 신임 노조 집행부의 방향설정은 향후 현대차 노조와 금속노조, 민노총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 졌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도 지난주 있었던 청문회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 "이들 조항은 13년간 미뤄 왔던 숙제인 만큼 이제는 해결해야 하며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 자율에 맡기자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자칫 노조의 조직력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는 대안으로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나 전임자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노조활동을 했다고 입증되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영자총연합회 등은 타임오프제는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전임자 상한제 역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노ㆍ정간 큰 충돌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민노총과 한국노총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현대차가 임단협에 들어 간다는 점이다. 선거과정에서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당선자는"올해 안에 임단협을 타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임단협 과정에서 이 당선자는 어떤 식으로든 노조 전임과 복수노조에 대한 입장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경훈 당선자는 "아직은 뭐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추석연휴 이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노조 전임, 상급단체 파견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받는 현대차 노조원은 200여명, 기아차는 140여명이다. 현대차 사측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 볼 뿐"이라면서도 "노사관계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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