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의과ㆍ한의과ㆍ치과의 협진과목 종류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병원은 한방내과ㆍ사상체질과ㆍ침구과(한의과)와 구강내과(치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병원이라면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소아치과 등도 설치할 수 있다.
또 모든 한방병원은 내과ㆍ가정의학과(의과)와 구강내과(치과)를 설치할 수 있고, 한방부인과와 한방소아과가 있다면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 등도 설치할 수 있다. 치과병원 역시 내과ㆍ가정의학과(의과), 한방내과ㆍ침구과(한의과)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구강내과나 소아치과가 있으면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한방소아과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등이 연계된 아동특화병원이나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의 성형ㆍ미용 특화병원,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등으로 구성된 척수재활 특화병원 등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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