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월 시국집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낸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박이제 경남본부장과 9개 시ㆍ군 지부장, 도 농업기술원 지부장 등 11명 중 1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1월), 8명을 경징계(감봉 2월 2명, 견책 6명)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불문(혐의 없음) 처리했다. 경남도는 그러나 중징계 공무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7월13일 전국 일간지 2곳에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본부와 지부를 명시한데 이어 같은달 19일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도 농업기술원 지부장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중징계토록 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어, 이날 경남도의 징계 수위는 행안부의 요구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민공노 박이제 경남본부장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달 중 공무원 궐기대회를 열어 징계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소청심사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대구시도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곽규운 대구ㆍ경북본부장에게 정직 3월과 1계급 강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대구ㆍ경북본부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부산시도 29일 인사위를 열어 행안부 요청으로 13개 구ㆍ군이 징계를 요구한 김성룡 민공노 부산본부장 등 16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행안부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9명과 경징계 대상자 3명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인사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의 중징계 협조요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민공노 활동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