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무선전파방식(RFID)의 전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담당 직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25일 복지부 청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부의 조직적 비리가 아닌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도 컴퓨터 내 자료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수준에서 간단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자 바우처는 저소득층이 간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전자카드로, 지난해 9월부터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RFID 방식의 바우처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검찰은 카드 바우처 관련 비리나 예산 전용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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