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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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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 첫 청구

입력
2009.09.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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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고범석)는 25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로부터 부모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의미의 친권상실 청구를 했다. 2007년 3월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된 이후 친권상실을 청구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성폭력 가해자를 기소해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주는 등의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25일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친권자가 자녀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 친권 상실을 적극 청구하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1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친권상실을 청구할 경우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위탁가정 혹은 보호시설 등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의료ㆍ심리상담 지원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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