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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카데미] 예산 결산심사 장관 출석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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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카데미] 예산 결산심사 장관 출석 꼭?

입력
2009.09.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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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장관들이 무더기 불참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은 '도를 넘은 국회 무시'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지나친 군기잡기'라고 방어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장관은 반드시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등에 참석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가 의결하면 장관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불참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매하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따라 장관 출석 관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헌법은 62조2항에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라고 규정, 내각제적 요소인 국회의 장·차관 출석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차관 및 실·국장(정부위원) 등의 '대리 출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법(121조2항)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ㆍ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거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에 예결위의 장관 '호출'도 의결 없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장관 불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출석 요구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장관이 자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도 "국무위원은 헌법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야 하지만 사전 설명을 통해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나치게 장관의 출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장관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미국처럼 담당 실무자들을 소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도 "(장관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도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업무 파악도 안된 신임 장관에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국회에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내각제 요소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순수 대통령제 국가들은 이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의 일방적 호출 대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전 조정을 거쳐 장관이 출석하게 한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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