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학원들의 시설 환경이 한층 쾌적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학원의 환경기준 등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내부의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등에 대한 환경기준이 신설돼 서울지역 모든 학원은 실내 난방온도와 냉방온도가 각각 18∼20도, 26∼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강의실의 인공조명에 의한 조명도는 300럭스(lux)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 비율은 3대 1을 넘으면 안 된다.
강의실과 열람실의 ㎡ 당 수용인원을 각각 1명, 0.8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과거보다 좋아진 학생들 체격을 감안토록 했다. 대신 수강생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예능학원(음악, 미술)의 시설 면적기준을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다소 완화했으며 특수교육 학원은 교습인원이 1명인 경우에도 학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이 금지된 지하실 학원시설은 보건위생 상태가 좋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될 경우 학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학원들이 칸막이를 이용해 좁은 공간에서 고액강의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칸막이의 최소 규모를 10㎡로 제한했다.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있는 기숙학원에서의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교습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면 금지됐다. 또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은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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