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중징계 압박으로 자진사퇴한 황영기 KB금융지주(전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해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25일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황 회장에 대한 당국의 징계는 일단락됐다.
예보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지난해 4분기 달성하지 못한 데는 당시 우리금융을 이끌었던 황 회장의 책임이 컸다"고 결론 짓고,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확정했다.
예보는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보는 우리은행의 모회사인우리금융에 이날 징계와 별도로 추가조치가 필요한 지 검토해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이사는 "대주주로서의 징계와 법적책임 추궁은 또 다른 문제"라며 "황 회장의 과실이 손실로 이어졌는지 법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지와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 검토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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