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연차 리스트' 첫 무죄 이유는…"김정권 기소 제대로 안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연차 리스트' 첫 무죄 이유는…"김정권 기소 제대로 안해"

입력
2009.09.28 01:44
0 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경남 김해)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연차 리스트'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검찰이 주장하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게 기부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때는 후원인과 정치인 사이에 공모가 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아 김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검찰은 "항소심이 시작되면 법리검토 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영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