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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통운 사장 89억 횡령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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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통운 사장 89억 횡령 추궁

입력
2009.09.2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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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25일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날 이 사장을 상대로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5년 당시 수백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89억원을 횡령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이 회사 기획팀장이던 유모(구속) 마산지사장으로부터 "이 사장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장은 검찰에서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던 상황이라 판촉비 등이 없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일부 자금을 조성했지만 이 돈은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장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빼돌린 자금의 사용처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출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날 하청업체의 공사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7월 납품업체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이 업체 전무 홍모씨를,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하던 시절 역시 수주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축가 이창하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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