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완료됐다. 3급이상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 등 고위직 12명은 경징계 또는 단순경고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신청한 공무원 2,988명을 확인하고 이 중 60.0%인 1,794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유형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31명(1.0%), 경징계 538명(18.0%), 경고ㆍ훈계 1,225명(41.0%) 등이다. 나머지 1,194명(40.0%)은 퇴직 등의 사유로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공직자 본인이 부당 수령ㆍ신청한 경우는 총 1,653명으로 이 가운데 1,496명(90.5%)이 징계됐고, 가족이 부당 수령ㆍ신청한 1,335명 중에서는 298명(22.3%)이 처벌받았다.
퇴직하거나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수령한 공무원, 가족의 부당 수령ㆍ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 등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1% 가량에 불과하고 3급 이상 고위직 12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직불금을 받은 8명 등을 포함해 12명이 모두 경징계 사유에 속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직불금 부당수령혐의로 고발당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무혐의,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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