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들이 무료체험 이벤트를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뒤 고객의 동의 없이 몰래 유료서비스로 전환,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SK텔레콤 계열), KT뮤직(도시락, KT계열), LG텔레콤(뮤직온 LG그룹), 엠(CJ그룹)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등에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샘플마케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무료체험이벤트 참여 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 고객의 개별동의가 필요한데 무료체험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회원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이고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에 대해서는 고객의 중도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중도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한 사례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은 고객에게 음악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한 후 매월 자동결제로 유료회원에 가입하게 해 고객 스스로 유료회원이 된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 조치 외에 이들 온라인 음악업체들의 가격담합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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