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SBC 은행이 직원들을 위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1,000명분을 비축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HSBC은행은 25일"본사의 조류독감 비상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6월 건강검진기관인 KMI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000명분의 타미플루를 산 뒤 해외출장을 떠나는 직원들에게 예방차원에서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2007년 본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은 뒤 예산 문제와 타미플루 유효기간 때문에 구입이 늦춰지다 6월에야 약을 구매하게 됐다"며 "구입한 타미플루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각 반납토록 하는 등 엄격히 보관,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구매한 타미플루는 정부 비축분이 아닌 시중 유통분으로 6월 당시에는 예방 목적의 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지 않았는데도 은행측이 한꺼번에 1,000명분의 처방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의료기관을 접촉한 결과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처방전을 받았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사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처방전 발행과 약의 구입과정에 대해 일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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