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28일부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보금자리주택의 20%가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의 20%는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기혼자(이혼한 경우 유자녀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세 납부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여야 한다. 가구 구성원수별 월소득 기준은 ▦4인 이하 가구 311만5,000원 ▦4인 가구 342만1,000원 ▦5인 가구 350만7,000원 ▦6인 이상 가구는 415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액이 6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모두 내야 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우선공급이 생기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과 일반 공급분은 각각 30%→15%, 40%→35%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종전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특별 공급이 허용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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