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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국 주유소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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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국 주유소 담합 조사

입력
2009.09.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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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주유소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일제 조사에 나섰다. 소주, 음료,음원, 영화관람료, 우유, 빵 등 서민 생활필수품 담합 조사가 이번엔 주유소까지 확대된 것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전국 200여개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는 본청과 4개 지방사무소의 조사인력이 대거 투입됐다.

공정위가 고속도로 주유소나 특정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 신고가 들어온 지역이나 자체분석 결과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름값 인하 유도 조치의 일환. 정부는 최근 ▦석유시장 감시단 가동 ▦유통단계별 기름값 공개 ▦농협 공동구매 참여 주유소 확대 ▦대형마트 주유소 활성화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현재 ℓ당 1,670.11원. 작년 말 1,290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속도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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