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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등 '민청학련 · 인혁당' 12명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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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등 '민청학련 · 인혁당' 12명도 무죄 판결

입력
2009.09.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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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에 이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관계자 12명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24일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이듬해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확정받았던 이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체포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효력을 잃었다"고 면소 이유를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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