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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檢·警 "개정전까지 현행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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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檢·警 "개정전까지 현행법 적용"

입력
2009.09.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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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4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간 집회의 빗장이 풀린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당장 야간 집회가 늘 것을 우려한 듯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못박았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내용은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니라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 결정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조항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집회ㆍ시위를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경찰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비과장은 "야간엔 익명성이 커지고 시야가 좁아져 시위가 격화되기 쉽고 질서유지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다칠 가능성도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야간집회 허용으로 경비 인력 수요가 더 늘어나면 민생 치안에 소홀하기 쉽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야간집회 허용 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집회 제한 요건 및 불법시위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등 경찰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이념적 성향에 따라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다.

문제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법률 탓에 범법자가 될 뻔했다"며 "이번 기회에 집시법을 철저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불합치도 위헌 결정의 한 종류인 만큼 이를 존중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도 성명을 내고 "오늘 당장 관련 조항이 폐기되지 않아 아쉽지만 이번 결정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야간집회는 폭력을 수반하기 쉽다"면서 "폭력 집회를 통제할 적정한 수준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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