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나랏돈으로 하는 연구개발(R&D)에 대해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의 쓰임새를 실시간으로 파악ㆍ감시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은행ㆍ카드사 등 금융권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과 연계해,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기관들이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흡사한 R&D연구비 전용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계좌이체 등의방식으로 연구비를 쓰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제도와 연계해 그때그때 실제 연구비 지급 내용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구기관의 자금 전용이 의심스럽거나 연구비 사용 기관이 부도ㆍ폐업할 경우, 정부가 경고를 하거나 연구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연구비 사용 협약을 맺을 때 사업비를 일괄 지급한 뒤 사후정산만 하도록 돼있어, 과제 수행 도중에는 연구비 쓰임새를 파악할 수 없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4년 연구비카드제 도입 이후에도 2005년 12건, 2006년 10건, 2007년 8건, 작년 8건 등 연구비 유용 적발이 끊이지 않았다.
또 연구비 사용 증빙서류를 나중에 따로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연구비카드도 카드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법인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는 대신 카드사용 제한업종에서 쓴 내역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지원하는 1조8,000억원 규모의 R&D사업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4조3,000억원에 달하는 모든 지경부 산하기관의 R&D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일시 유용이 의심되는 3%의 연구비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적용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540억원, 지경부 전체 R&D사업에 적용되면 1,000억원 이상의 연구비 오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