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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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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교수 벌금형

입력
2009.09.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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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59)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한테서 선거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데다 선거가 끝난 뒤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교육감 선거비용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교조가 이를 믿고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 판단했다.

주 교수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이모(50) 조직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모(52) 전 지부장과 김모(46) 전 사무처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반 교사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주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의 모금액 6억8,000여만원 등 총 8억9,0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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