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을 콘돔에 넣어 이를 삼키는 수법으로 '뱃속 운반'을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운반책 가운데 1명은 헤로인을 꺼내던 중 콘돔이 터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모(23)씨는 지난달 18일 박모(25)씨 등 3명과 함께 헤로인 운반으로 '한탕' 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대만인 공급총책으로부터 5g, 10g씩 콘돔으로 포장한 헤로인 덩어리 249개(총 1.3㎏)를 건네받아 통째로 삼키거나 항문을 통해 뱃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이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114덩어리(590 g)를 삼켰던 윤모(22)씨는 대만에 도착, 헤로인을 꺼내던 도중 뱃속에서 콘돔이 터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 병원에 실려간 윤씨는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운반책 김모(21)씨는 뱃속에 헤로인 94덩어리(490g)을 넣은 채 방콕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우씨와 박씨는 운반 역할을 '무사히' 마쳤으나, 한국으로 돌아온 뒤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영진)는 시가 4억4,200만원 상당의 헤로인을 운반ㆍ밀수한 혐의로 우씨와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행방불명된 김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며, 우씨가 대만인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운반책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라면서 "1인당 고작 150만~530만원에 목숨을 담보로 마약을 운반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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