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가스를 연결하거나 철거할 때 현장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연결ㆍ철거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입 때 도시가스를 일단 연결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고 전출하면서 도시가스를 막을 때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했다. 철거 비용을 따로 내는 대신, 가스요금에 비용을 포함시키기로 해 가구당 평균 연간 약 509원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도시가스 연결 때는 약 3만원(시공 및 안전점검), 철거에는 약 1만원(봉인 및 안전점검)씩 현장에서 지불하도록 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도시가스 연결ㆍ철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