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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0억 넘는 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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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0억 넘는 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입력
2009.09.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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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또 내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의 0.7%인 2,900여개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조사기준과 대상의 윤곽을 담은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규모와 기준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4년 순환 조사제를 도입한 것. 국세청은 그 동안 대기업 세무조사를 장기 미조사와 납세성실도에 따라 3~6년 등으로 불규칙하게 진행해 왔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과 예측 불가능한 세무조사 시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때론 조사대상 기업선정을 놓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대기업 세무조사가 4년 주기 순환조사로 전환돼 올해 조사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4년 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에 세무조사를 받을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0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대상이 선정된다. 그 동안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던 기준은 폐지됐다. 다만 납세 성실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많을 경우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긴 법인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은 과거처럼 무작위추출로 일부를 선정하는 방법이 병행된다.

다만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서 일자리 창출기업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은 제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과 대상과 상세히 공개했다"고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올 연말이후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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