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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 특별법 실효성 있게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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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 특별법 실효성 있게 보완을

입력
2009.09.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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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이 오늘로 시행 5년을 맞는다. 이 기간에 정부는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대부분의 성매매 집결지가 몰락했고, 일부 성매매 집결지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을 사고 팔았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제ㆍ지원 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성매매특별법의 성과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 이면의 현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성매매가 과거보다 더 창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경찰이 적발하는 성매매 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첫 해인 2004년 1만 6,947명이던 성매매 사범은 지난해 5만 1,575명으로 3배나 늘어났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름의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 골목까지 파고 들고 있다. '2차'로 통칭되는 유흥업소의 성매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등은 일반화한 지 오래다.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경찰이 성매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매매특별법이 음성적 성매매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풍선 효과'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현 시점에서는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 5년 동안의 긍ㆍ부정적 효과를 분석해 성매매 업소가 클 수 있는 토대를 없앨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매매는 결코 없앨 수 없다'거나 '성매매를 해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정적 인식이 근절되도록 성매매 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손질하는 일도 시급하다. 성매매 업소와 단속 경찰의 유착 고리를 끊지 못하면 성매매 단속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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