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 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점포에서 실시된다. 또 올해 말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1만여 편의점에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고지서를, 자진 납부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2D코드 자진납부서를 출력해 편의점을 방문하면 된다. 납세자는 편의점에 설치된 2D 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현금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 된다. 하지만 현금카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으로는 납부는 할 수 없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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