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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略史·외국 사례는/ 2000년 도입… 장관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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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略史·외국 사례는/ 2000년 도입… 장관 2005년부터

입력
2009.09.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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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1993년 14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지 7년만이었다.

도입 당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으로 한정됐던 청문회 대상은 꾸준히 확대됐다. 2003년 1월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 권력기관장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7월에는 장관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은 모두 56명이다. 이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는 대법원장 등 23명이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이 장관 임명권을 갖고 있어서 국회는 장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고영구 국정원장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주요 선진국 중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상원에 임명동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차관, CIA국장, 외국 대사, 소장급 이상 군인 등 약 1,100여명에 달한다.

200년 동안(1789~1989년) 상원이 장관 임명을 거부한 경우는 12 차례에 불과하지만 청문 기한에 제한이 없어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 105차 의회기간(1997, 1998년) 상원에 임명동의가 요청된 108명은 평균 73.3일간 의회 검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6명의 평균 처리 기간은 무려 139.3일이었다.

미국의 경우 대략 각 부처 서열 4위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미국 행정부는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와 조사 자료를 공유하면서 검증을 돕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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