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는 김재윤(제주 서귀포) 민주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 일본계 영리의료법인 설립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인 N사 대표 김모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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