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代)'에 걸친 효성 비자금 의혹 수사가 핵심 관계자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모(66) 효성그룹 고문(전 효성건설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고, 부외자금(장부 없이 집행된 자금)의 사용처가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998~2007년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송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송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송씨가 구속되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재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어렵사리 재개한 수사는 다시 힘을 잃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뚜렷한 성과 없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수사팀이 세 차례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금 흐름에 이상 동향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를 해오다 지난해 9월에야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 사이 사건을 맡은 특수1부의 부장검사만 최재경 법무부 기조실장, 문무일 인천지검 1차장, 김오수 원주지청장, 김기동 현 부장까지 4명에 이른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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