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관은 올 7월 전시 목적으로 한국에서 건너온 청동 조각품 2점을 몰수했다. 언뜻 봐선 눈에 띄지 않는 조각품의 얼굴과 손톱 부분에 박힌 작은 장식이 문제였다. 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코끼리의 상아였던 것.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출입 허가를 받은 합법적 거래도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002년 2건이었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단속 건수가 지난해 31건으로 증가했다. 2003년 26건, 2004년 25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06년 4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7년 23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30건대로 올라섰다.
수법도 다양화ㆍ지능화하고 있다. 뉴기니아 앵무새 알 42개를 플라스틱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 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개집 하단부에 원숭이를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 중국산 웅담분을 일반 식품으로 기재해 국제특급우편 소포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 등이 있었다.
허가를 받은 거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허가건수의 90%를 처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입 허가 건수는 2004~2008년 연평균 7%씩 증가했다.
이중 악어, 뱀, 도마뱀 가죽의 가공품이 70% 가량을 차지했고, 살아있는 동물은 애완용과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은 앵무새, 이구아나, 육지거북, 비단뱀, 아로와나, 산호 등이 수입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거래되는 물품이 국내외 세관에 적발ㆍ몰수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ㆍ식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취급할 때는 사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