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담은 '박카스'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대표팀의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박카스 광고를 중단해 달라"며 ㈜동아제약과 광고를 제작한 ㈜제일기획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아울러 협회는 "해당 광고를 계속 방영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냈다.
축구협회는 신청서에서 "대표팀 경기에 대한 방송권, 초상권 및 기타 상업적 권리는 모두 협회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공식후원사를 유치ㆍ관리한다"면서 "문제의 광고는 특히 박지성 선수가 입고 있는 유니폼에 새겨진 대표팀 공식 로고와 공식후원사 나이키 로고를 임의로 삭제했는데, 이는 공식후원사가 아니면서 공식후원사와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악덕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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