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는 투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증거확보에 주력하면서 향후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번 총투표 과정부터 문제 삼아 기선을 잡겠다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일단 불법•탈법 투표행위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확보하고 있다.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21일 울산에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2만원짜리 상품권을 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에선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투표장에 나타나 대리투표 의혹을 불렀고, 다른 지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근무시간에 민공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투표를 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전했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도 잇따르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직무전념이나 공직기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뒤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불법"이라며 "징계권을 갖고 있는 행안부가 나서서 사회적 비용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직무전념의무'가 있어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입법대책도 강구 중이며, 통합노조설립 신고서가 법적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부적격 사항이 있으면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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