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기초의원들이 타미플루를 부당처방 받아 물의를 빚는 가운데 해외출장이나 여행시 감염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에서 신종플루 증상이 나타나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한 후 증상이 심해지면 현지의료기관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보건당국은 아무리 고위험군이라 해도 예방적 목적으로 타미플루 처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타미플루에 여유가 있는 대부분 선진국들도 의사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을 수 없다. 오남용이 심해질 경우 내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비축분 외에 국내 약국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시중유통분을 돈 주고 살 수는 있지만, 현재 시중유통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멕시코 등 현지 의료시설이 취약한 일부 나라에 대해서는 교민들을 위해 타미플루가 대사관에 일부 공급되기도 했지만, 현재 남은 물량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 또한 의사 처방 없이는 투약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해외여행을 앞둔 사람들은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증상이 나타나면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질병감시팀장은 "현재 북반구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정도가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을 뿐, 캐나다와 유럽의 대부분 나라, 중국, 남반구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감염 위험이 낮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해외여행을 가는 구의원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타미플루를 지급해 문제가 된데 이어 경남 밀양시 보건소도 시의원에게 타미플루를 부당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밀양시에 따르면 김모(51) 의원은 지난 15일 동료 의원 4명과 함께 밀양시 자매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번시(本溪)시를 방문하기에 앞서 밀양시 보건소에서 타미플루 10알을 의사 처방 없이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15일에서 한 달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문제가 된 강남구와 밀양시 보건소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실시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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