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의 구직 의무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바꿔 하루 최저 실업급여(올해 2만8,800원)를 적용받고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약 30만명을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연리 3.4%의 저리로 1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으며, 새 규정은 10일부터 적용됐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신용보증료 연 1%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1588-0075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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