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나 제빵업계에 대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소주, 음원, LPG, 영화관람료 등에 이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우유와 빵이 감시 대상에 오른 것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17일부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 목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막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가 효능을 과대 광고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18일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내리는데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4대 베이커리업체가 주요 조사 대상이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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